이병훈 의원 '亞문화전당 정부 상설기관화' 골자 법안 발의

뉴스1 제공 2020.08.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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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속기관 특별법 발효기간 5년 연장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7.1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7.1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부 상설기관화 등 전당 조직에 대한 통합조정과 문화도시 사업의 법적 유효기간을 2031년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을 법인에 '위탁'하는 것을 5년 이후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전당의 '법인화' 관련 내용을 삭제해 정부 소속기관으로 규정하고, 현행 2026년까지인 특별법 발효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전당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기초를 닦는 내용을 담았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으로 건립비 7064억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1조1000억원이 투여된 대형 국책사업이다.

전당은 정부가 두 번 바뀌는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난 2015년 11월 개관했지만 아직도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5년 당시 전당이 개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전당을 법인화하는 것을 전제로 특별법을 개정, 아시아문화전당 사업을 왜곡·축소하려 한다는 비난이 일었다.


당시 개정된 현행법에는 전당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법인에 '일부 위탁'해 운영하고, 이후 평가를 거쳐 '전부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부 위탁은 법인화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지역 각계에서 법인화는 전당의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고, 신생기관이 제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재정의 확보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전당의 운영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전당을 정부 소속기관으로 통합 운영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또 '문화재단'을 신설, 전당과 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도 분명하게 구분했다.

법안에는 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의 연구, 콘텐츠 창제작, 교육, 인력양성 등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문화재단은 어린이 체험·교육시설의 운영, 콘텐츠의 유통, 관광상품 개발 보급, 편의시설 운영 등 수익사업 운영, 관객서비스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별도로 아시문화원의 현 직원들은 전당과 문화재단이 고용을 승계한다는 부칙조항을 달아 기존 직원들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병훈 의원은 "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고 국부를 실현한다는 당초의 취지대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국책사업답게 운영하려면 정부 소속기관화와 특별법 기간의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정안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순조롭게 통과되어 아시아문화전당이 문화도시의 핵심사업으로서 아시아문화의 연구와 콘텐츠 창제작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아특법 개정안을 심사할 법안1소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제19대 대선 당시 문재인후보가 "문화수도 광주를 문화융합형 4차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며 아시아문화전당과 5대문화권의 활성화를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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