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도 '전자문서'로 바꾼다…참고인 '화상조사'도(종합)

뉴스1 제공 2020.08.13 15:34
글자크기

법무부 입법예고…증거기록 등 전자문서 작성토록
차세대 킥스 2024년까지 구축…"피의자 방어권 보장"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8.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8.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법무부는 형사사법 절차를 기존 종이기록에서 전자문서로 전면 진행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13일 입법예고하고 18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사나 행정소송에서처럼 형사소송에서도 문서를 작성, 제출하고 관리하는 모든 과정을 전자화하겠다는 것으로 향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하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은 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컴퓨터 등을 이용해 서류,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조서 등 각종 서류를 전자서명 후 작성하고 유통하기 때문에 종전처럼 종이기록을 검찰, 법원 등으로 옮기는 과정이 필요없다.

또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종이기록을 복사하지 않고 컴퓨터 등을 이용해 증거 서류를 열람·출력할 수 있다. 사건관계인에 우편으로 문서를 보내지 않고 전산정보처리시스팀에 송달할 문서를 등재하면 사건관계인은 등재 알림을 받고 문서를 확인하면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증거기록을 복사하는 데만 수 주일이 소요되고 20만쪽의 기록을 복사하는 데 1000만원 비용이 발생한다. 영상물 등 파일을 복사하기 위해선 700mb 당 5000원, 추가 350mb 당 2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심우정 기획조정실장은 "검찰청에 와서 직접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고 본인 자택에서 직접 받기 때문에 굳이 비용을 물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2023년 본격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세부 수수료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에서도 각종 조서나 스캔한 증거자료를 법정 내 스크린에 띄워 함께 내용을 보며 변론 및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은 필요할 때 시스템에 접속해 증거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 뉴스1© 뉴스1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 등을 작성·유통하기 위해 경찰, 검찰, 법원 등 각 기관과 외부를 연계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이 마련된 상태다.

현재 경찰, 검찰, 법원 등 기관은 보안을 위해 킥스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 기관과 외부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새로 구축한다면 사건관계인이 해당 시스템에 접속, 전자서명을 거쳐 증거기록 등을 보고 출력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킥스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원격 화상조사, 음성인식 조서, 챗봇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해 대면접촉을 줄일 수 있다. 주요 사건의 피의자가 아닌 단순 참고인 등은 직접 검찰로 오지 않고 근처에 마련된 화상조사실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조사 후 서명패드에 날인하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처음 출발은 곳곳에 설치한 화상조사실에 출석해 지문을 확인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지문이 아닌 생체 인식 등 첨단 기술을 발전시켜 본인인증 확인 절차가 된다면 모바일이나 자택 컴퓨터 등에서도 원격 화상조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형 주요 사건이나 피의자를 검찰로 부르고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받는 절차는 함께 병행한다. 비교적 사안이 가벼운 경우에만 화상조사를 사용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에 따르면 행정소송은 99.9%, 민사소송은 77.2%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반면 형사소송은 음주·무면허사건 및 공소권 없는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전자적 사건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사건 처리를 종이기록에 의존하면서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이 침해됐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가 널리 사용되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강화되고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며 형사사법 업무에 있어서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컴퓨터 이용이 어려운 피의자의 경우 종이문서 제출 및 출력물 교부를 선택할 수 있다"며 "차세대 KICS 구축사업에서 정보보안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