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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해당 기간 길거리·대중교통·병원·식당·관공서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협박·공갈·강요·재물 손괴·업무방해·상습사기(무전취식)를 특별 단속한다.
경찰서별 신고·상담창구, 신고명함·카드뉴스 활용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피해 신고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범죄는 강력 사건으로 간주해 신속 수사하고, 길거리에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위협적 행위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지난 '5월 서울역 폭행 사건' '8월 강남역 여성 폭행 사건' 등 국민 불안과 불편을 가중하는 폭력행위가 지속 발생하자 이를 근절하는 차원에서 특별단속을 시행하게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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