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오픈뱅킹, 핀테크처럼 계좌없이 참여한다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20.08.1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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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규정 개정 없이 참여 자격 주기로…카드결제 정보 등 공개해야

카드사 오픈뱅킹, 핀테크처럼 계좌없이 참여한다


계좌 유무 여부나 계좌 자격 부여 등의 조건 없이 카드사들도 ‘오픈뱅킹’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와 망 관리를 담당하는 금융결제원(금결원)이 당초 계좌가 있어야 한다던 입장을 접은 까닭이다. 금결원은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계좌가 없지만 오픈뱅킹에 뛰어 든 핀테크(기술금융스타트업)와 비슷한 지위를 부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2일 금융업계와 금결원 등에 따르면 금결원은 계좌가 없는 카드사들이 오픈뱅킹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로 하고 여신금융협회와 구체적인 조건 등을 조만간 논의한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앱(애플리케이션)으로 모든 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송금과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구축한 공동결제시스템이다. 은행이 주축이 돼 지난해 12월부터 전면 시행됐다.



카드사들은 다양한 기회를 모색하고자 오픈뱅킹 사업을 하고 싶어했지만 ‘그림의 떡’이었다. 오픈뱅킹 적용 금융기관은 ‘계좌’가 있어야 한다는 금결원의 내부 규정이 걸림돌이 됐다. 사단법인 금결원의 사원이자 오픈뱅킹 서비스를 주도하고 있는 은행들의 반응도 미온적이었다. 계좌가 없지만 별다른 규제 없이 오픈뱅킹 사업을 벌이는 핀테크와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결국 금융당국이 중재에 나섰고 카드사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금결원은 당초 이사회를 열고 ‘카드도 계좌로 볼 수 있다’는 내용으로 내부 규정 개정을 추진하려 했었다. 금결원이 내부 규정을 바꾸려면 금결원장과 비상임이사 8인이 참여하는 이사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결원은 이사회 없이 카드사에게 오픈뱅킹 ‘특별참여기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특별참여기관이 되려면 금결원 총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핀테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계좌가 없이 오픈뱅킹 참여를 허용하는 대신 고객 카드 사용 내역 정보를 주고 공동결제시스템 망 사용·유지 분담금을 내야 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금결원 관계자는 “고객이 가진 카드가 어떤 것이 있고, 물건을 사기 위해 얼마를 결제했고, 월별 카드 결제 대금이 얼마나 되는지 등의 정보를 카드사에게 요청하려고 한다”며 “확정된 게 아니라 금결원 생각”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카드사의 오픈뱅킹 진입이 허용되면 다양한 수익다각화 모델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당장 ‘마이페이먼트’ 사업 연계 서비스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페이먼트는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은행 자기계좌에서 결제와 송금이 처리되는 서비스로 오픈뱅킹이 필수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고객들 입장에서도 카드사의 오픈뱅킹 참여로 더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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