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취득세·개인지방소득세 등 일괄 3년 연장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0.08.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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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역경제 살리기 나서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이 24일 부산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물에 잠겨 3명이 숨진 부산 초량동 지하차도를 방문하고 있다. 2020.7.24/뉴스1(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이 24일 부산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물에 잠겨 3명이 숨진 부산 초량동 지하차도를 방문하고 있다. 2020.7.24/뉴스1


코로나19(COVID-19)와 자연재해로 직격탄을 맞은 농‧어업 분야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간이 일괄적으로 3년 연장된다. 중소기업 지원 분야 감면과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도 같은 기간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가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사회 안전망은 재정비한다는 구상이 반영됐다. 과세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공정사회 구현 △과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 등이다. 농‧어업 분야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은 농·수산업의 소비급감과 경제여건 악화가 지속된 여건을 감안해 반영됐다.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계획에 따른 납세 감면 기간 연장, 재설계 등으로 1조6716억원 규모 지원이 실시된다.



△농어업 분야 감면 연장 및 재설계(1393억원) △중소기업 지원 분야 감면 일괄 연장(56억원)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일괄 연장(1조4000억원) △서민금융기관 감면 연장 (500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자경농민 취득세 50%, 농업법인 취득세 75% 농·어업법인 취득·재산세 50% 등으로 적용되는 감면율 등이 3년 연장된다.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3년 연장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는 개선하고 고급 이륜자동차에 대한 세부담은 합리화한다.


세액공제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이 적용돼 왔다. 이는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도 과세하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존재했다. 이에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장기간 단일세율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륜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도 자동차관리에 따라 차종 배기량 기준으로 세액을 설정하게 된다. 비영업용 고급 이륜차는 현행 1만8000원으로 책정된 세액이 최대 5만4000원(1000cc 초과)까지 높아진다. 125cc 초과~260cc 이하 및 그 밖의 3륜 이하 소형 자동차는 기존 1만8000원이 유지된다.

액상형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세율은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조정된다.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고 재도약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업 취득세·개인지방소득세 등 일괄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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