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광주 서부경찰서는 7일 자신의 집으로 가는 방향과 다르게 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승객 A씨(65)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평소 집으로 가는 방향과 다르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6일 오후 10시45분쯤 택시요금이 평소보다 더 나왔다는 이유로 우산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다 택시기사 D씨(62)의 콧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C씨는 "1차 아파트로 가달라고 했는데 2차 아파트로 가 요금이 더 나왔다"고 진술했다. 1차 아파트와 2차 아파트 행선지 요금 차이는 500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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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을 폭행 혐의로 입건한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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