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내도 통과 불법 개조도 통과'…민간 車검사소 민낯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0.08.04 12:00
글자크기
/사진제공=환경부/사진제공=환경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이하 민간검사소) 174곳을 특별 점검해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20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된 업체 등 부실·부정 검사로 의심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간 민간검사소(82.5%)는 한국교통안전공단(67.7%)의 직영 검사소에 비해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요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한 외관 및 기능검사를 생략한 사례가 9건(45%)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가 4건(20%)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가 3건(15%)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례가 3건(15%)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한 사례가 1건(5%) 등이었다.
/사진제공=환경부/사진제공=환경부
적발된 민간검사소 20곳은 10일에서 60일까지 업무 정지를, 17명의 기술인력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검사는 미세먼지‧소음 등 국민의 환경권과 차량안전과도 직결된다"며 "불법검사 의심업체에 대해 수시점검을 강화하는 등 민간검사소의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