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 사진=뉴시스
태 의원은 이날 "북한 최고인민회의조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법을 만들라고 하면 4월 정기회까지 기다렸다가 한다"며 "김 부부장이 법을 만들라고 했다고 서울에서 이렇게 고속으로 법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조태용 통합당 의원은 "태 의원에 대한 훈계성 발언이 나왔는데 국회에서 상대방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런저런 지적을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며 "태 의원의 발언에 대해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항의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 역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안전 중에서 결정해야 한다면 생명·안전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태 의원에 대한 비판에 합류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개정안은 '반입·반출 승인 대상 물품'에 드론과 풍선, 전단을 모두 포함한다. 대북 전단을 원천 차단한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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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은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들어 법안 처리를 반대했다. 국회 외통위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들이 관련 법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통합당 의원은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단체나 민간인의 정당한 대북전단 활동을 단속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북한이 테러나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지, 아무 죄도 없는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