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얘기에 '부들부들'…윤희숙 그 모습에 반응은 극과 극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20.08.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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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20.7.30/뉴스1(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20.7.30/뉴스1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3법'을 비판한 자유발언이 연일 화제다. 법 시행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에 "통쾌하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 윤 의원이 한때 다주택자였음을 지적하며 "뻔뻔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달 30일 윤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저는 임차인이다"라며 입을 뗐다. 그는 "임대차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규정을 보고 마음을 놓았을까"라며 "그렇지 않다. 내 머릿속에 든 생각은 4년 뒤부터는 꼼짝없이 월세살이겠구나였다"고 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이 오히려 전세의 월세화, 전셋값 폭등 등의 부작용만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임대시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체적으로 상생하는 시장"이라며 "임대인의 부담을 늘려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임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결국 임차인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금리 시대 저축 기능을 가진 집마련 수단으로, 임대인에게는 목돈과 이자 활용수단으로 역할을 했던 전세는 저금리 시대로 인해 축소될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이번 임대차법으로 인해 급작스런 소멸의 길로 들어 섰다. 이로인한 혼란과 불편은 국민의 몫"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1990년 임대계약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전세 가격이 폭등한 점을 지적하며 "이법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 전세대란은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노력도 없이 1000만 전세인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나"며 "이법을 대표발의한 의원들, 소위 축조심의없이 입법과정을 졸속으로 만들어버린 민주당 모두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역사에서, 민생정책과 한국경제 역사에서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5분 간 이어진 이 발언은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퍼지며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상당수는 윤 의원의 발언이 "통쾌하다"는 반응이었다. 임대인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임대차보호법으로 불만이 가득했던 이들은 현 정부 정책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윤 의원의 비판에 지지를 보냈다.

우리나라 주택 임대차 시장은 임차인 못지 않게 임대인도 많고, 사정에 따라 임대인도 얼마든지 실수요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마치 모든 임대인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는 현 정부의 정책은 잘못됐다는 비판이 대다수다.

일각에서는 윤 의원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국토부장관으로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윤 의원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특히 그가 한때 서울과 세종에 집을 2채 가지고 있던 다주택자 였다는 점에서 '임차인 코스프레(흉내)'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출신인 윤 의원은 2013년 공공기관 이전으로 KDI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세종시에 특별분양을 받았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서울 성북구 아파트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윤 의원은 최근 세종시 아파트를 팔아 1주택자가 됐다. 현재 거주 중인 서울 서초구 주택은 21대 총선 서초갑 출마를 위해 전세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했지만 실은 다주택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일부 누리꾼들은 "뻔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원래 원고에는 "저는 임대인이자 임차인입니다"라고 돼 있지만 실제 자유발언에서 임대인이라는 말은 빠졌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누가 보면 한 20년 산 임차인인줄 알겠다", "서초구 다주택자 임차인"이라며 비꼬는 의견들이 나온다. 한편에서는 "임대차3법에 대해 비판하는데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가 중요하냐"는 반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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