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여름 코로나·바가지요금 없습니다"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2020.07.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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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8월 여름 성수기 앞두고 민관 합동 관광객맞이 환경 개선 진행

충남 보령시 자원봉사자들이 지난 4일 대천해수욕장 개장을 맞아 해수욕장 입구에 마련된 제3검역소를 통과하기 위해 대기중인 차량 운전자와 탑승자들을 상대로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충남 보령시 자원봉사자들이 지난 4일 대천해수욕장 개장을 맞아 해수욕장 입구에 마련된 제3검역소를 통과하기 위해 대기중인 차량 운전자와 탑승자들을 상대로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본격적인 '7말8초'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정부가 국내여행 점검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국내여행 인파가 평소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관광지 방역 강화 뿐 아니라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전반적인 관광 환경을 개선한다.

1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름 성수기를 대비해 관계 부처와 17개 시도, 관광협회중앙회, 호텔업협회,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관광지 방역과 안전사고 예방, 물가 안정 등을 포함한 관광객맞이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물놀이 시설 등 방역태세 강화
정부 "올 여름 코로나·바가지요금 없습니다"
먼저 문체부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워터파크 등 물놀이형 유원시설과 호텔·콘도·펜션 내 수영장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 물놀이가 여름 대표 즐길거리로 꼽히지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실외활동 시 코로나19 위험이 높은 만큼, 사전에 감염 경로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현재 지자체는 합동으로 지난달부터 물놀이형 유원시설 209개소에서 △출입명부 작성 △일일 입장인원 제한 △거리두기 곤란 놀이기구 한시적 중단 △방수 마스크 또는 마스크 보관 방수팩 제공(캐리비안베이·블루원 리조트)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을 벌이고 있다.



관광숙박업(호텔·콘도) 및 관광펜션업 내 수영장의 경우에는 오는 17일까지 정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선별한 주요 피서지역 시설들에 대해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을 지키고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해수욕장의 경우에도 혼잡도 신호등 서비서, 예약제 등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을 지속한단 방침이다.

여름 '바가지 물가' 잡는다
주요 관광지 지자체들이 관광지 물가 안정을 위해 '착한 가격업소'를 고지하고 있다. /사진=문체부주요 관광지 지자체들이 관광지 물가 안정을 위해 '착한 가격업소'를 고지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정부는 코로나 방역 뿐 아니라 매년 지적돼 온 관광지 바가지 요금이나 불법 운영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 여름 성수기 관광지 요금 게시와 준수 위반 여부 및 불법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적발에 나선다.


문체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관광 경찰과 함께 오는 8월14일까지 불법 숙박을 단속하고 결과를 취합해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해수욕장 자릿세 등 부당 요금 징수를 단속하기 위해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주차장, 구명조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전년 대비 이용요금이 과다하게 상승한 해수욕장을 현장 점검해 물가 안정 위반 행위를 적극 단속키로 했다.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여름 성수기 물가관리 및 불법 시설물 단속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 무신고 숙박업소와 불법 시설물,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관광지 물가 안정을 위해 지자체별로 주요 관광지 가격 정보와 '착한 가격업소' 등을 게시하고 관광객들에게 알리고 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이번 여름 성수기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을 떠나기 어려워 많은 국민들의 국내여행이 예상된다"며 "현재 지역 감염이 장기화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방역과 안전여행을 위한 관광환경 개선이 필요한 만큼 정부 관계 기관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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