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터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 같은 슬로건을 내세운 호주 핀테크 기업 '애프터페이(afterpay)'가 호주를 넘어 미국 젊은 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애프터페이는 경기 침체로 소비 여력이 떨어진 사람들을 겨냥한 소액 단기 무이자 할부 서비스다.
애프터페이는 6주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비자 대신 쇼핑금액을 가맹점에 지불하고 고객에게 구매 시점 포함 2주마다 4번씩 대금을 회수한다. 호주인들 대부분이 2주마다 급여를 받는다는 점에 맞춘 것이다. 신용도가 낮아도 소액이어도 무이자 할부가 가능해 호주의 젊은층 사이에서는 '애프터페이했다'(afterpaid)라는 말을 생길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2018년 미국 시장에 진출한 애프터페이는 코로나19발 경기침체 속에서 더욱 성장했다. 애프터페이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3월부터 최근 넉달 간 미국에서 160만명 이상의 신규 고객을 확보하면서 미국 가입자 규모를 560만명까지 늘렸다.
애프터페이 최근 3달간 주가 추이 그래프. /사진=인베스팅닷컴.
애프터페이는 코로나19 시대에 현금이 부족해진 소매점도 만족시키고 있다. 애프터페이는 제휴 판매자들에게서 4~6%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판매업자들은 판매대금을 즉시 받을 수 있어 이득이다.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과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려는 판매업자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방식이다.
다만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소비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애프터페이 측에 유효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고객이 일정 기간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첫 연체료 10호주달러(약 8300원)에 7일마다 추가로 7호주달러(약 5800원)가 붙는다. 애프터페이는 수익의 80%는 가맹점 수수료에서, 20%는 연체료에서 발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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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프터페이를 통해 결제 가능한 온라인 쇼핑몰들. /사진=애프터페이 홈페이지.
서비스가 인기를 얻으면서 연체 위험도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는 상태다. 일반 카드사의 경우 특정 가맹점에 평균 이상의 할인이나 무이자 할부를 제시하면 규제를 받지만, 핀테크 기업인 애프터페이는 관련 규제에서 벗어나있다. 정해진 연체료 범위도 없다.
이에 지난 4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선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며 애프터페이가 받은 연체료 총 90만달러를 소비자에 돌려주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UBS의 톰 비들리 시드니 소재 애널리스트는 "애프터페이가 성공할수록 규제 감시가 생기기 쉽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