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타계에도 '아들 병역의혹' 피고발인 수사·재판 계속된다

뉴스1 제공 2020.07.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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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최대집 회장 연이어 소환
박 시장 사망에도 민·형사재판 계속 진행 가능해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 (서울시 제공) 2020.7.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 (서울시 제공) 2020.7.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극단선택을 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13일 영결식을 끝으로 가족의 곁을 떠나지만 고인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2015년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주장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당시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지난 5월22일과 27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2015년 개인적으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최 회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 공소시효가 5년으로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최 회장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바로 불기소(공소권 없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필요한 수사나 확인을 더 진행해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신씨는 2011년 8월 현역병 입영판정을 받고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우측대퇴부 통증으로 퇴소했다. 이후 자생병원에서 찍은 허리 자기공명영상(MRI)과 엑스레이 사진을 병무청에 내 그해 12월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4급 공익요원 판정을 받았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강용석 변호사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주신씨는 이듬해 2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MRI를 찍는 등 공개검증을 통해 의혹을 해명했다.

주신씨의 해명 후에도 박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계속 제기됐는데 이들에 대한 민·형사재판 역시 박 시장의 사망과 무관하게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형사재판의 경우 박 시장은 피해자일뿐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 문제가 없다. 민사재판도 비록 사건 당사자인 박 시장이 사망했지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했기 때문에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에 대한 2심 재판은 서울고법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가 4년 넘게 심리 중이다.

양씨 등은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 등에 대해 2016년 1심은 "박 시장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0만~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양씨 등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박 시장은 양씨 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2016년 3월 이들을 상대로 총 5억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에서 심리하고 있다.

아울러 박 시장이 2015년 11월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2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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