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락두절' 박원순 '휴가 처리'…1부시장이 직무대리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0.07.0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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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장,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에 따른 '직무 대리'…권한대행과는 달라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이기범 기자 leekb@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서울시가 연락이 두절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휴가 처리를 하면서 서정협 행정 1부시장이 박 시장 대신 직무를 대리하게 됐다. 주요 안건에 대한 결재 권한은 시장이 유지하면서 부시장이 시장직을 임시로 대리하는 체제다.

9일 정부 부처 및 서울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박 시장 실종 사태와 관련한 현안을 점검한 결과 서울시가 박 시장을 휴가 처리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지방자치단체법상 지자체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는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서 부시장이 박 시장 업무가 공백인 상황에서 시정 현안을 총괄하게 됐다.

서 부시장을 비롯해 4급 이상인 간부는 모두 비상대기 중이다.



직무 대리의 경우 주요 안건에 대한 결재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귀속되는 체제로 법상 모든 권한을 대신 수행할 수 있는 '권한 대행'과 다르다.

지자체장이 △궐위 △공소 제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 입원하는 등 사태에 직면해야 부기관장이 권한 대행을 맡는다. 궐위란 사퇴 사망 등으로 직을 계속해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경찰은 박 시장 딸의 신고를 받고 현재 서울 종로구 공관 일대 등을 수색 중이다.


박 시장의 딸은 이날 오후 5시17분쯤 112신고센터에 '아버지가 이상한 말을 하고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있다'고 신고를 했다고 알려져 있다.

경찰은 휴대폰이 꺼진 최종위치를 추적한 결과, 서울 성북동 소재 공관 주변으로 기지국 위치가 확인돼 기동 2개 중대 등을 동원해 박 시장의 소재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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