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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운송업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에서 60~70대가량의 유가보조금을 받는 덤프트럭이 불법 영업을 해 일반 덤프 차량 종사자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골재와 토사 등 건설자재는 주황색 번호판을 단 건설기계로 등록한 덤프 차량만 운반할 수 있다.
불법이다 보니 운임비가 낮아 정상 영업을 하는 덤프 차량이 설 곳이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치단체는 단속 권한은 있지만, 수색 등의 권한이 없어 운송업계에서는 자치단체와 경찰이 합동 단속을 벌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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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신고제 도입, 관계 업체 공문 발송 등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충주시는 석산 인근에 현수막만 걸어놨다는 게 운송업 관계자의 설명이다.
신고제는 불법 행위를 발견한 사람이 골재 적재 등 행위를 사진으로 찍어 관계부서에 제출하면 확인 후 처벌하는 제도다.
이 관계자는 "단속이 안 되다 보니 서울과 경기도 등에서 온 유가보조금 차량이 활개를 치고 있다"면서 "불법 차량 때문에 일거리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가보조금을 받는 차량이 골재나 토사 등 건설자재를 운반하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면 바로 확인하겠다"면서도 "실제 차량이 골재를 싣고 있고, 면허 등을 확인해야 해 경찰 등 관계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주에는 소태, 앙성, 노은, 대소원, 수안보, 주덕, 신니 등에 7~8개의 석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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