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받는 덤프차량 불법영업에 지역 운송업계 '울상'

뉴스1 제공 2020.07.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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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석산 등에서 차량 60~70대 골재 운반…단속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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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지역에서 유가보조금을 받는 덤프트럭이 불법으로 석산 등의 골재를 운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운송업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에서 60~70대가량의 유가보조금을 받는 덤프트럭이 불법 영업을 해 일반 덤프 차량 종사자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004년 1월 20일 이후 유가보조금 허가를 받거나 증차를 받은 덤프 차량은 골재 등을 운반하면 불법이다.

골재와 토사 등 건설자재는 주황색 번호판을 단 건설기계로 등록한 덤프 차량만 운반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단속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번호만으로 식별할 수 없고 새벽이나 밤 시간대에 불법 행위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불법이다 보니 운임비가 낮아 정상 영업을 하는 덤프 차량이 설 곳이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치단체는 단속 권한은 있지만, 수색 등의 권한이 없어 운송업계에서는 자치단체와 경찰이 합동 단속을 벌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신고제 도입, 관계 업체 공문 발송 등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충주시는 석산 인근에 현수막만 걸어놨다는 게 운송업 관계자의 설명이다.

신고제는 불법 행위를 발견한 사람이 골재 적재 등 행위를 사진으로 찍어 관계부서에 제출하면 확인 후 처벌하는 제도다.

이 관계자는 "단속이 안 되다 보니 서울과 경기도 등에서 온 유가보조금 차량이 활개를 치고 있다"면서 "불법 차량 때문에 일거리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가보조금을 받는 차량이 골재나 토사 등 건설자재를 운반하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면 바로 확인하겠다"면서도 "실제 차량이 골재를 싣고 있고, 면허 등을 확인해야 해 경찰 등 관계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주에는 소태, 앙성, 노은, 대소원, 수안보, 주덕, 신니 등에 7~8개의 석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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