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법원 '北·김정은, 국군포로에 배상'

뉴스1 제공 2020.07.07 15:38
글자크기
[사진] 법원 '北·김정은, 국군포로에 배상'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북한으로 끌려가 수년간 강제노역을 하고 탈북한 국군포로 한모 씨와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변호인단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한모씨와 노모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한씨와 노씨에게 각각 2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0.7.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