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ILO협약 일방추진 반발...우리 얘기도 들어달라"

머니투데이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2020.07.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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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오른쪽)이 2019년 11월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5단체 주최로 열린 주요경제관련법 조속입법화 촉구 경제계 입장 표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오른쪽)이 2019년 11월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5단체 주최로 열린 주요경제관련법 조속입법화 촉구 경제계 입장 표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3개 핵심협약 비준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자, 경영계는 노동계의 일방적인 요구만을 담은 비준안에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어느 일방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 노사 상호주의에 따른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고용노동부가 7일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중 미비준협약인 결사의 자유 협약(87호, 98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29호)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히자, 사측의 입장이 빠진 일방적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국회 비준안에 노동계의 입장만을 담을 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경영계 입장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이번이 노사 관계를 선진화하는 좋은 기회다"며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협약 87호)한다면 대체근로를 금지한 규정을 풀어 균형을 맞춰야 하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제재가 있다면 근로자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제재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우리나라에서만 금지하고 있는 대체근로를 풀지 않은 채 해고자는 물론, 그 회사 입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 부회장은 "지금 있는 근로자도 쉽지 않은데, 회사를 떠난 사람이나 실업상태인 데 회사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노조 활동을 하게 되면 회사 이슈뿐 아니라 회사 밖 이슈까지 겹쳐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는 양측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여야의 논의과정에서 무산됐지만, 지금은 거대 여당의 압도적 숫자로 인해 아무런 견제 없이 한쪽의 일방적 주장이 법제화될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경영계는 다른 나라와 달리 사용자만 부당노동행위의 행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제기준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형사처벌도 행정처벌로 바꾸고, 근로자도 부당노동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내놓았다.

경영계는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 조항을 푸는 것에도 반대했다. 이는 ILO 협약사항이 아닐 뿐 더러 외국에는 없는 '임금지급' 관행이 국내에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ILO도 '금지조항'이 없는 외국과 같이 삭제를 권고했던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노조전임자의 임금은 당연히 노조 스스로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 노사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다.

이밖에 근로 면제시간 총량 규정도 노조전임자에게만 적용할 경우 비면제 대상은 근무시간에 언제든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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