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수행비서·수백만원 업추비…"이러니 서로 의장하려고 싸우지"

뉴스1 제공 2020.07.0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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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그랜저급 관용차에 수백만원 업무추진비까지, 그러니 싸울 수밖에 없죠."

7월 들어 후반기를 맞이한 각 지방의회가 '의장' 선거를 두고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 간 정쟁은 기본이고, 당론을 위반하거나 이탈표가 나오면서, 선거는 당내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싸우냐"며 이같은 의회의 행태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론을 거스르며 당에서 제명될 위험도 감수하면서까지 의장이 되려고 하는 배경은 뭘까.

말할 것도 없이 지방의회 의장이 갖는 특별한 권한 때문이다.



각 지방의회 의장의 권한은 지방의회운영조례에 명시돼 있다. 의회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하면서 개별 의회마다 차이는 있지만 의장의 권한은 대동소이 하다.

다만 의장의 고유권한인 의회운영은 ‘지방자치법’을 따른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해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우선 가장 큰 권한은 의회 운영 전반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법 제49조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고 명시돼 있다.

의회의 개회와 폐회를 결정하며, 개별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물론 개별의원의 조례안 상정 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말 그대로 '막강한' 권한이다.



특권도 많다. 부산지역 기초의회 등을 종합한 결과 통상 기초의회 의장에게 비서, 수행비서, 차량운전 기사 등 3명의 비서진이 배치된다. 여기에 그랜저급 관용차도 지급된다.

보좌진의 지원을 받는 국회의원과 달리, 기초의원은 보좌진 없이 개인이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의장에게 배치된 3명의 비서진은 상당한 이점이다. 운전기사까지 딸린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점 역시 다른 동료 의원들이 못누리는 차별화된 특권이다.

단독으로 의장실을 배정받아 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각 의회마다 다르지만 200만~300만원대의 업무추진비도 지급받는다. 기초의회 의원 월급이 200만~300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의장의 수입은 일반 의원의 2배가량이다.

기초자치단체장(구청장·군수)에 이은 지역 내 의전서열 2위로 다양한 편의도 제공받는다.

해외출장의 경우 구청장과 같은 대우를 받아 비즈니스 좌석을 이용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의장에게 배정된 예산을 포함해 모든 출장예산을 종합, 이를 출장인원에 맞게 배분하지만, 특혜를 원하는 의장이 있으면 누릴 수 있는 구조다.



정치인인 만큼 얼굴 알리기도 중요한데, 웬만한 지역 행사에 초대를 받고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차기 선거, 더 나아가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을 노리는 지방의원이라면 누구나 탐내는 자리라는 것이다.

한 번 의장을 하게 되면, 지역사회에서 '의장님'이란 호칭을 받는 것 역시 보이지 않는 매력 중 하나다.

특권이 많은 만큼 책임이 뒤따르는 자리가 바로 의장이지만. 최근 부산지역에서 발생하는 '의장선거 파행'은 특권을 위한 자리다툼으로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부산에서 전반기 의장을 한 A의원은 "최근 의장선거를 둘러싼 파행으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나쁘다"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성철 전 해운대구의회 의장은 "의장은 분명히 다양한 특권이 있는 자리다. 이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자리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며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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