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지난 4월28일 오전 제주시 연동 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 앞에서 한림농협의 노조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2020.4.28 /뉴스1© News1 홍수영 기자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림농협에서 다른 지역으로 강제 전적됐던 4명의 복귀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전적은 기존 농협에서 퇴사 후 새로운 농협과 근로관계를 체결하는 인사로, 법률 및 농협 인사교류규정에 따르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이들의 요구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규정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한 감사에도 착수했다.
제주시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는 6월30일 조합장 10명 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타 지역 농협으로 전적됐던 4명을 한림농협으로 다시 전적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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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으로 해당 직원들은 7일까지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전적 결정에 대한 철회는 아닌 만큼 임금 보전, 근속연수 인정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이에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전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노조는 “한림농협은 노조할 권리 보장과 부당전적으로 인한 피해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적게는 17년 길게는 30년 넘게 일해 온 한림농협을 하루아침에 떠나게 된 당사자들은 100여 일 넘게 고통과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부당전적 철회 투쟁은 농협 간 전적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한림농협의 진정 어린 사과와 합당한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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