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에 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성균 코링크 이사가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이상훈 당시 코링크 대표가 "정 교수는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처를 모른다고 해명하고 있으니 투자처를 알 수 있는 거를 다 빼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려 웰스씨앤티 관련 내용을 삭제했고, 완성한 1차 보고서를 조국 전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했다.
검찰은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1차 보고서가 조국에게 이미 전달된 상황에서 2차 운용현황보고서가 청문회 준비단에 전달되면 둘 중 하나는 허위보고서임이 명백해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는데 맞냐"고 물었고, 임씨도 "네 그렇게 생각했다"고 검찰 진술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검찰은 이 2차 보고서가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처를 몰랐다"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주장과 부합하기 위해 급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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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는 지난해 9월6일 당시 조 후보자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임씨는 "조범동이 실제 오너가 아니라는 부분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출자약정에 법정구속력이 없다고 단정하거나, 3억원 미만의 출자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해 말을 못 하고, 이미 웰스씨앤티 투자가 예정돼 있어 블라인드 펀드라는 것도 허위답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씨는 정 교수가 직접 자신에게 블루 펀드 관련 해명자료를 독촉했다고 했다. 또 조씨는 임씨에게 "웰스앤시티 관련 의혹 보도는 대통령도 크게 궁금해하고 있다. 이 자료는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되니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재촉했다고 했다.
반면 변호인은 정 교수가 웰스시앤티 관련 의혹이 나온 이후 임씨에게 "웰스씨앤티가 도대체 무슨 회사냐"고 물어본 사실을 언급하며 정 교수가 투자처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질문했다. 임씨는 정 교수가 그렇게 물어본 사실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또 코링크 측에서 운용현황보고서를 투자자인 정 교수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데도 코링크에서 한 번도 이를 보고한 적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청문회를 앞두고 웰스씨앤티 관련 의혹이 제기돼 이를 코링크 측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질문을 이어갔다.
또 정 교수가 코링크 측에 해명을 요청하면서 간단명료하고, 사실대로 답해달라고 요청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임씨는 이에 "전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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