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배민라이더스 중부지사에 배달 오토바이가 줄지어 서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플랫폼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동원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법 제정 때까지 공백은 실태조사, 표준계약서 등 연성규범 마련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플랫폼은 신산업인 만큼 법안 마련 초기 단계부터 플랫폼기업과 입점업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기업의 소비자 보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한다. 소비자 손해에 대한 입점업체와의 연대책임, 소비자 위해 발생 시 공정위가 요구하는 조치 이행, 분쟁 해결 절차 마련 등을 담는다.
배달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전자책 등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분야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중점 점검한다. 플랫폼 간 경쟁관계에서 법 위반 소지가 높은 행위 유형, 위법성 판단 기준 등을 구체화한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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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배달통 운영사)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간 기업결합에 대해선 수수료 인상 우려, 정보독점 등 경쟁제한 효과, 효율성 증대 효과를 종합 검토해 심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