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희화화·성행위 암시…'엠넷 굿걸' 법정제재 위기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20.06.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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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를 희화화하거나 성행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선정적인 노래 가사와 안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Mnet의 'GOOD GIRL : 누가 방송국을 털었나'가 '법정제재'(주의)를 받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 프로그램을 법정제재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소위는 "공적 매체인 방송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외설적인 내용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며 "특히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이를 재방송하는 경우 편집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소위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동선을 설명하면서 확진자의 성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KBS창원-1AM '시사경남'과 MBN 'MBN 종합뉴스'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했다. 출연자가 영화 시나리오 상의 엔딩 장면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여과 없이 두 차례 언급한 TBS(교통방송)-FM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역시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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