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한강신도시 전경. /사진=머니투데이DB
공공택지조성법에 근거해 추진하는 3기 신도시는 준공 후 5년 만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한 까닭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된 2기 신도시에서 해당 규제를 지속하면 ‘역차별’이 발생하는 문제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신도시에서 택지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10년간은 임의대로 개발계획을 바꿀 수 없었다. 통상 신도시 개발 이후 10년간은 자족 기능을 확보하는 과정인 만큼 원안을 유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택지조성 후 용도 변경이 쉬워지면 땅값이 급등하거나 난개발이 이뤄지는 부작용도 고려했다.
이 규제가 처음 도입된 2003년엔 신도시나 일반택지지구 모두 10년으로 용도 변경 제한이 설정됐다. 그러나 용도 제한이 풀린 분당 등 1기 신도시에서 주상복합 위주 개발이 급증하자 정부는 2004년 지침을 바꿔 신도시에선 준공 후 20년간 용도 변경을 불허했다. 이후 시장 침체기였던 2013년 신도시는 10년, 일반택지지구는 5년으로 각각 단축했고, 이번에 신도시까지 준공 후 5년으로 용도변경 제한 기간을 단일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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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소급 적용…준공 시기 늦은 2기 신도시 혜택이번 조치는 기존 신도시에 소급 적용한다. 이에 따라 2기 신도시 중 1단계 토지조성이 상대적으로 늦은 인천 검단(미준공) 김포 한강(2012년) 양주 옥정(2014년) 지역의 수혜가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대로라면 이들 지역에선 2~10년 뒤에나 용도 변경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제도가 시행되면 지자체 판단에 따라 김포와 양주는 곧바로, 연말 1단계 준공을 앞둔 검단은 5년 뒤에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뀐 제도는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말부터 적용한다.
전문가들은 보완책을 주문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도시가 성숙단계에 들어가는 시간이 짧아져 기존 10년 용도 변경 제한 규제는 과도한 측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현실에 맞춰 제도를 개선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지가 상승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