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자기 트윗에 경고문 붙이자 SNS에 검열 금지 행정명령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2020.05.29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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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플랫폼이 자의적으로 게시물 차단이나 삭제할 수 없도록 입법 추진 계획

소셜미디어 규제 행정명령 초안에 대해 밝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AFP소셜미디어 규제 행정명령 초안에 대해 밝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AF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가 자의적으로 글을 삭제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해당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로부터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날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의 팩트체크를 "지독하다"고 부르면서 트위터 정책 담당 임원 요엘 로스의 사진이 든 신문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그는 "소규모의 소셜미디어 독점이 미국의 모든 공공 및 민간 커뮤니케이션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민간인과 대규모 청중 사이의 소통 형태를 검열, 제한, 편집, 형성, 은폐, 변형할 억제되지 않는 힘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명령은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정치 행위에 대해 검열하는 소셜미디어 업체에 새 규제를 요구한다"면서 "더 나아가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기만적인 행위나 관행을 금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통신품위법(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모욕적이거나 문제가 있는 게시물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이에 이번 행정명령은 게시글과 관련해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에 제공되던 광범위한 법적 보호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플랫폼이 자의적으로 게시물을 차단하거나 삭제하면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보수적인 목소리를 억압하거나 검열한다고 비판해왔다. 이번 행정명령 초안에는 소셜미디어가 '선택적 검열'을 하고 있다고 돼 있다.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 게시물에 붙인 경고문구. /사진=도널드 트럼프 트위터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 게시물에 붙인 경고문구. /사진=도널드 트럼프 트위터
이번 조치는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에 '팩트체크'(사실확인 필요) 경고문을 붙인 후 이뤄졌다. 트위터는 지난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가 '사기'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트윗을 올리자 해당 게시글에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경고문을 달았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27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 검열을 우려하는 정부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검열하겠다고 나섰다"며 "이는 올바른 반응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 보수성향의 싱크탱크 카토연구소의 매튜 피니 연구원도 "소셜 미디어가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으면 그 플랫폼은 포르노, 폭력적인 이미지, 인종차별과 같은 '합법적 내용'으로 가득 찰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탠퍼드대 사이버정책센터의 다프네 켈러는 "이번 초안은 95% 정치적인 조치"라며 "현실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고 법적영향도 없는 수사적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짜 목적은 코로나19 대유행 등 우리 눈앞에 닥친 위기에서 우리의 시선을 피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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