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후폭풍…회사에서 살아남아도 월급 줄었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05.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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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0.5.20/뉴스1(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0.5.20/뉴스1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휴업·휴직, 초과근로 감소로 지난 1분기(1~3월) 직장인 임금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다. 직장인 수는 전년 대비 36만5000명 줄었다.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사라졌을 뿐 아니라 직장을 다니고 있는 노동자의 지갑도 얇아졌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4월 사업체 노동력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분기 1인 이상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노동자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은 365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0.1%(2000원) 줄었다. 또 같은 기간 물가를 반영한 월평균 실질임금은 346만원으로 1.2%(4만3000원) 감소했다. 고용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임금이 뒷걸음질친 건 처음이다.



지난 3월 임금만 따져보면 347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하지만 2018년 3월(5.6%), 2019년 3월(3.6%) 등 과거 임금 상승률보단 저조했다. 특히 상용근로자 임금은 1.1% 증가에 그쳤다. 정액급여는 1.9% 늘었다. 휴업, 휴직 등으로 기본급을 적게 받는 노동자가 증가한 여파다. 또 일감이 떨어지면서 초과급여는 2.9% 감소했다.

임시일용노동자 임금은 166만원으로 11.1% 뛰었다. 취약 일자리 임금 사정이 개선됐다고 긍정 평가하긴 어렵다. 코로나19로 저임금 노동자가 직장을 잃으면서 상대적으로 많이 버는 임시일용노동자 임금을 평균 낸 결과여서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다만 임금 감소는 코로나19 외에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반도체 및 화학제품 산업 성과급 축소, 지난해 조선업 등에 지급된 임금인상 소급분 등을 감안해서 봐야 한다.

근로시간도 코로나19 충격을 받았다. 지난달 1인당 근로시간은 168.6시간으로 전년 대비 7.3시간 증가했다. 표면적으론 근로시간이 늘었으나 근로일수가 전년 보다 2일 많은 점을 고려하면 증가 폭이 작다. 통상 근로일수가 1일 늘어나면 근무시간은 7~9시간 증가한다.

지난달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822만4000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36만5000명 감소했다. 사업체 종사자가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줄었던 지난 3월보다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숙박음식업(-16만6000명), 교육서비스업(-9만3000명), 사업시설관리임대(-5만9000명) 등 대면 업무를 주로 하는 업종 타격이 특히 컸다. 아울러 질 좋은 일자리로 여겨지는 제조업 종사자도 5만6000명 줄었다.


지난달 입직은 82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6만9000명 감소했다. 반면 이직은 7만6000명 증가한 88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채용은 줄고 일터를 떠나는 사람이 늘면서 이직이 입직을 앞질렀다. 17개 시도별로는 세종, 전남을 제외한 15개 시도 종사자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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