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구직자취업촉진법 및 고용보험법 제·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5.21/뉴스1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프리랜서·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장 중심의 적용·징수 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위한 경제활동 확인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올해 안으로 특수고용직노동자(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전날 국회가 처리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메꿀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은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이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과 함께 한국형 실업부조인 2차 고용안전망을 갖추게 됐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되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통해 약 140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약 60만명 등 연간 200만명 이상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