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지난해 11월27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8일 법원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 전 부시장은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등의 위반 혐의를 받았다.
또 "대가성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라면서 "개별적 사실, 법리적 부분, 사실관계 부분에 대해 저희가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항소를 통해 주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량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형량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낼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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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서울동부지검은 유 전 부시장 측보다 하루 먼저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그리고 양형기준 위반 등 중대한 양형부당의 사유가 있다"며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유 전 부시장이 받은 뇌물액이 4700만6952원이라고 보고 이를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부시장 측과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2심에서는 1심 주요 쟁점이었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와 '양형'에 대해서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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