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서울북부지검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전 국어교사 A씨(5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용화여고 생활지도부실에서 제자 5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다.
이후 졸업생으로 구성된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 뽑기 위원회'가 2018년 4월 피해사실을 신고하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지만 검찰은 2018년 12월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를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A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심의를 거쳤다"며 "진정서 접수 후 전면적으로 기록을 재검토하고 참고인 조사 등 다각도의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다수 확인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