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 '통행료 면제' 석달째…도공 "55억 지원 효과"

머니투데이 문영재 기자 2020.05.15 14:35
글자크기

도로공사, 코로나19 이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현황…재정구간 146만4000건으로 집계

도로공사 전경도로공사 전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시행중인 노선버스 등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규모가 5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19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전국 노선버스와 특별재난지역 방문 의료 지원 차량에 대한 통행료 면제 건수는 모두 184만8000건으로 집계됐다. 금액기준으로는 54억9400만원이다.



도로공사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재정구간은 146만4000건(45억6200만원), 민자고속도로 구간은 38만4000건(9억32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앞서 도로공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 지원을 위해 지난 3월19일 0시부터 노선버스와 특별재난지역 방문 의료지원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



노선버스 통행료 면제 대상은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고속·시외·광역·공항버스다. 전세버스는 제외된다. 월 1회 사후환불을 통해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에서 의료 지원 활동을 하는 의료인 운영 차량에 대한 통행료는 하이패스 이용 차량의 경우 사후 환불 방법으로 면제하고 현금 차로를 이용한 차량은 출구요금소에서 의료지원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제하고 있다.

노선버스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낮춰지는 당일 24시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아울러 도로공사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고속도로 휴게소업계 지원을 위해 △입점매장 수수료 30% 인하 △임대보증금 절반 축소(약 1900억원 환급) △2~7월 임대료 납부 6개월 유예 등의 지원도 시행 중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수료 인하와 임대보증금 환급 등을 통해 휴게소 입점매장과 운영업체의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