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관계자는 7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경유차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수법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구체적인 차종은 C200d 등 12종이다.
벤츠가 국내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벤츠에 부과될 과징금은 776억원이다. 환경부가 이제까지 자동차 업체에 부과한 금액으로는 역대 최고 규모다.
적발된 불법 조작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분사하는 요소수(암모니아 수용액)가 덜 나오도록 했다.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관계자는 "연료통 옆에 있는 벤츠의 요소수통이 특별하게 작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 기준(0.08g/㎞)의 최대 13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관계자는 "벤츠 차량들이 인증을 받던 시기엔 실제 도로 주행 없이 실내에서만 시험이 진행돼 조작이 적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벤츠 주요 배출가스 불법 조작 차량./사진제공=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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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환경부에 불복절차 진행"…'디젤 게이트' 폭스바겐, 과징금의 5배벤츠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계획서에 따라 차량의 결함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벤츠는 환경부의 결정에 반발했다.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업체로서 벤츠의 자존심에도 금이 가게 된 모양새다.
벤츠 측은 "이번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모두 생산 중단된 유로 6 배출 가스 기준 차량에만 해당하는 사안으로 현재 판매 중인 신차에는 영향이 없다"며 "환경부의 발표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추후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벤츠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은 지난 2018년 6월 독일에서 먼저 확인됐다. 이후 환경부도 국내 시판 차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실제 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
벤츠 이전에 최대 과징금은 지난 2015년 '디젤게이트' 당시 문제가 됐던 아우디폭스바겐이다. 당시 환경부는 티구안 등 15개 차종 12만5000대에 대해 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배출 가스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이 500억원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우디폭스바겐 사태 이후 두 번의 법 개정으로 과징금 액수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