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여파…23개사 분기보고서 늦어도 제재 안한다
글자크기
에스엘 (33,300원 ▼250 -0.75%), 쿠쿠홈시스 (23,250원 ▼250 -1.06%), 화천기공 (30,900원 ▼50 -0.16%) 등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1분기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기업 23곳에 대한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청기간이었던 지난 27~29일간 총 24개사가 1분기 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 2곳이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추가 연장을 신청했고, 23곳(중복허용)은 1분기 보고서 지연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 신청기업 24곳 중 22개는 상장사다.
이에 따라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1분기 보고서를 30일 늦게 제출해도 제재받지 않는다. 국내 법인은 종전 5월15일에서 6월15일까지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하면 되고, 제출기한이 5월30일까지인 △주권상장 외국법인과 △최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은 한달 뒤인 6월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