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본사 전경 / 사진제공=메디톡스
메디톡스, 식약처 명령 취소 소송 제기메디톡스는 식약처가 지난 17일자로 내린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의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내용은 외부에 말하기 어렵다"며 "시시비비는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메디톡신주 자체가 범죄 사실이 있는 제품인 만큼 품목허가 취소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제조와 판매를 당장 중지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의 원액정보를 허위로 기재했고,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제조했다"며 "법률적으로 메디톡신주가 불법 제품인 만큼 제조·판매를 중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메디톡신주가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로 "메디톡신주가 불법 제품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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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공익신고자 대리인인 구영신 변호사도 메디톡스의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구 변호사는 메디톡스가 실제로 2006년 메디톡신주를 허가받을 때부터 계속 시험결과 등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구 변호사는 "메디톡스는 이후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미 2017년도 생산 제품의 안정성 시험 데이터를 조작해 식약처로부터 해당 제품의 회수폐기명령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신(보툴리눔 톡신) / 사진제공=메디톡스
업계에서도 이노톡스주와 코어톡스주를 통해 메디톡신주의 매출을 채우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 메디톡신주가 메디톡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1%에 달하지만 이노톡스주와 코어톡스주의 매출 비중은 10%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메디톡신주를 투여받은 환자들이 병원에 전화하는 등 불안에 떨고 있다"며 "메디톡스에 대한 환자들과 의료진들이 신뢰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다른 제품의 판매를 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