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지난3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0.3.5/뉴스1
4·15총선이 끝났다. 21대 국회 개원까지 한달여 남았다. 이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시간이다. ‘도둑을 잡기 위한 경찰차’인지 ‘같은 도둑질’인지 따지는 것도 옛날 일이 됐다. 당초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인다는 선거제 개혁의 정신이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진 지금에 주목해야 한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다. 명분을 버리고 ‘한 석이라도 더 얻고 본다’는 ‘패도’(覇道)의 정치를 여야가 앞다퉈 추종했을 뿐이다, 20대 국회가 저지른 잘못을 20대 국회가 바로 잡아야한다.
기존 선거제의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거대 양당이 과도한 의석을 차지하는 등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바꾸자는 게 골자다. 소선거구제에선 당선된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표가 모두 ‘사표’ 처리되면서 ‘비례성’을 약화시켰다.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특정 계층이 과하게 대변되면서 ‘대표성’도 결여된다.
20대 국회의 선택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 비례대표 의석수 47개는 그대로 두고, 이 중 30석은 지역구 의석 수와 연동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수를 가져가지 못한 소수정당들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이른바 ‘4+1’(민주당·정의당·민주통합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하며 ‘새 시대’를 여는 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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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하여거기까지였다. 선거제 개편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미래통합당이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앞세워 준연동형 비례제의 무력화를 시도했다.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비례대표는 비례대표대로 의석수를 챙기겠다는 속내다. 민주당도 더불어시민당으로 맞불을 놓았다. 1년 6개월.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새 선거제가 잠정 폐기되는 순간이었다.
‘5월 국회’가 선거제 보완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당장 급해 보이지 않는다고 손을 놔버리면 모순은 심화·왜곡된다. 각 정당이 의석수라는 이해관계에서 다소 멀어진 지금을 놓치면, 선거제는 21대 국회에서 격한 갈등을 촉발시키는 ‘시한 폭탄’이 될 수밖에 없다.
당초 구상대로 비례성 강화뿐 아니라 권역별 명부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잘 맞물려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또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작업이 절실하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주의로 회귀한 결과가 나온 만큼 이 부문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무엇보다 위성정당 창당을 차단하고,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의 연동률을 높이는 등 원점에서 살펴야한다.
선거제 보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변혁을 준비하는 21대 국회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의미도 있다. 21대 국회는 코로나19(COVID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는 물론 내수 진작을 위한 각종 입법 준비에 집중해야 한다. 선거제 보완을 통해 잠재적 위험 요소를 조기에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당과 한국당의 인적 구성과 의사 결정 과정 등이 독립적이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을 당헌·당규 등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47조를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이들 위성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기 위한 위헌적 목적으로 탄생했다는 주장이다.
이번 선거 결과에 담긴 민심도 읽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준연동형 비례제 무력화를 위해 선수를 친 통합당·한국당은 지역구 선거에서 41.45%(1191만5277표)의 득표율을 기록하고도 비례대표 선거에선 이보다 7.61%포인트(p) 적은 33.84%(944만1520표)를 얻는 데 그쳤다.
민주당·시민당도 마찬가지다. 지역구에서 49.91%(1434만5425표)를 얻었지만 비례대표 선거에선 33.35%(930만7112표)로 부진했다. 16.56%p 차이다. 유권자들이 인물 중심의 지역구 선거에선 양 당을 뽑고도, 정당 투표에선 선뜻 지지하지 못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