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업종별로 최대 9명까지 확대 지원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20.04.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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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코로나19'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코로나19'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서울시가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을 고용인원과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한다.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무급휴직일수 기준 40일), 최대 100만원을 휴직수당으로 지원한다.



이 경우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5인 이상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수업종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19일 "사업체당 1명이었던 지원자 수를 제조·건설·운수업 최대 9명, 그 외 업종 최대 4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1명만 신청했던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업종별 최대 지원 신청 인원에 맞춰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로, 근로자의 주소 및 국적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 접수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자 자치구별로 행정지원인력을 4명씩 배치돼 지원 중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접수한 관할 자치구에서 지원 대상 근로자 통장으로 바로 입금한다.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월 2회 접수를 받아,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한다. 4월은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된 사업체에 대해 22일 1차로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고, 2차는 4월 20일~24일까지 받아 심사를 거쳐 4월 29일까지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올해 2월 23일 이후 무급휴직기간에 대한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신청 월에 상관없이 소급 신청 가능하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무급 휴직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접수부터 지급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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