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사태와 관련해 내놓은 4·15 총선 참정권 보장 대책은 확진자·자가격리자에 대한 동선 통제가 핵심이다.
투표 당일이라도 자가격리자가 허가되지 않은 시간에 무단 이탈하는 등 일탈 행위를 벌이면 지난 5일부터 강화된 처벌 규정을 적용 받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행안부 조사 거쳐 투표 의향 밝힌 자가격리자만 투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된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손소독제와 위생장갑이 비치돼 있다. / 인천국제공항=이기범 기자 leekb@
해외 국적자들과 미성년자․국외 부재자 투표자․유증상자 등을 제외하고 투표 의사가 있는 무증상자의 명단을 확정 짓는 절차다. 국내에 있는 자가 격리자 규모는 5만6800여명에 달한다.
확정된 명단에 속한 유권자는 관할 보건소장의 외출 허가를 받아 총선 당일인 15일 투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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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가 투표 당일 투표소를 오가기 위해 허용된 외출 시간은 오후 5시20분부터 7시까지다. 투표소를 오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금지된다. 자차 또는 도보로 만 이동이 가능하다.
6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별도 장소에서 대기한 이후 투표를 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들이 먼저 투표를 한 이후 자가격리자의 투표가 진행된다.
감염병 확산 국면에 처벌 규정은 강화…정부 투개표 관리에 만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된 1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 설치된 사전투표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다만 감염병 확산 국면에서 치러지는 선거가 처음인 만큼 투표 지침·처벌 규정 적용 등을 둘러싸고 현장에선 혼선이나 시행 착오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에 대해 "자차, 도보 정도로 무사히 자가격리자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국민 참정권과 국민 건강권을 같이 보장하기 위한 접점"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투·개표지원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투표 당일 시·도, 중앙선관위, 경찰청, 한전 KT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긴밀한 협조 체제도 구축한다. 투·개표 진행상황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목적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오는 14일 오후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대를 방문해 선거준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진 장관은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투표소 등 현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대책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