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밀린 한국GM 임금교섭 투표…'코로나 위기경영'에 미칠 영향은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2020.04.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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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왼쪽)과 김성갑 한국GM 노조위원장이 트레일블레이저 출시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왼쪽)과 김성갑 한국GM 노조위원장이 트레일블레이저 출시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코로나19(COVID-19) 속 위기경영을 이어가는 한국GM이 노사관계 분수령에 섰다. 노사가 마련한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동조합 찬성 여부가 다음주에 결정되기 때문이다.

1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한국GM 노조는 오는 13~14일 지난해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당초 이번 찬반투표는 지난달 30~31일에 진행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노조 내부 논의과정에서 세 차례 연기돼 투표일이 2주 밀리게 됐다.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왜 밀렸나?
한국GM '트레일블레이저'. 노사의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트레일블레이저 구매 시 300만원가량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진제공=한국GM한국GM '트레일블레이저'. 노사의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트레일블레이저 구매 시 300만원가량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진제공=한국GM
한국GM 노사는 기본급을 동결하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차량 할인 바우처 제공을 담은 지난해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지난달 25일에 만들었다. 바우처는 조합원들 자사 차량을 구매할 경우 △트레일블레이저·말리부 300만원 △스파크 100만원 등의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임금 인상과 같은 기존 노조의 요구는 이번 잠정합의안에서 제외됐다. 여기에는 김성갑 한국GM 노동조합 위원장의 결단이 있었다. 지난해 교섭 합의부터 늦어진다는 점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고려한 것이었다.



그러나 투표를 진행하기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다. 투표 전 거쳐야 하는 확대 간부합동회의가 일부 조합원의 반발로 밀리면서 투표일도 연기됐다. 또 바우처 사용 시 소득세 부과 여부가 논란이 돼 김 위원장과 사측 최종 부사장이 직접 조합원들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노조, 잠정합의안 찬성할까…이후 전망은
한국GM 노사가 교섭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한국GM 노동조합 홈페이지한국GM 노사가 교섭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한국GM 노동조합 홈페이지
한국GM의 향후 노사관계는 조합원의 잠정합의안 찬성 여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찬성이 나오면 노사는 당분간 갈등 없이 올해 교섭을 준비하겠지만 반대가 될 경우 또다시 지난해 교섭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라는 큰 변수가 있는 만큼 조합원들도 현 상황을 이해하는 분위기다. 미국 본사의 위기경영에 국내에서도 팀장급 이상 직원의 임금 20%가 지급 유예된 점도 한몫한다. 업계 관계자는 "GM 본사도 몸집을 줄이는 상황에서 국내 노조가 튀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집행부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조합원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겸허히 받겠다"면서도 "아쉬운 부분은 2020년 투쟁에서 반드시 만회하겠다"고 잠정합의안 지지를 호소했다.

사측도 합의안이 통과된 뒤 상황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찬반투표 연기 과정에서 노조 내부 조율이 마무리된 것 같다"며 "이 고비를 넘으면 노사관계가 나아지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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