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야간 공사 원칙적 금지…작업일수 25→22일 단축

머니투데이 문영재 기자 2020.04.08 11:22
글자크기

철도공단, '적정 사업기간' 확보 방안을 마련…"품질·안전 강화"

철도 야간 공사 원칙적 금지…작업일수 25→22일 단축


앞으로 철도건설 공사를 할 때 근로자의 야간작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월간 작업일수도 기존 25일에서 22일로 단축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완벽한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적정 사업기간' 확보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 미세먼지·폭염 등 기후변화 요인이 늘면서 기존 사업기간 산정방식을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운행선 인접공사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의 야간작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월간 작업일수도 25일에서 22일로 단축해 근로자 삶의 질을 개선토록 했다.

철도공단은 특히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 '공정관리 전문 프로그램'을 활용, 체계적인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계획과 실제 시공 조건이 다를 경우 계약 기간·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건설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철도공단은 올 상반기 중 전문가 자문을 거쳐 '철도공사 수량·단가산출' 관련 규정을 손질해 호남고속철도 2단계 실시설계부터 적용하고 향후 철도건설현장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사업기간 산정방식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해 완벽한 철도품질을 확보하고 사업도 적기에 개통함으로써 국민께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