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수의계약 기준 공사는 2억, 용역·구매 2천만원으로 상향

머니투데이 문영재 기자 2020.04.0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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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집행기준 개정…공공구매제품 우선구매

사진=철도공단 제공사진=철도공단 제공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공구매제품 우선구매와 수의계약 금액 상향 등을 포함한 '수의계약 집행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단은 수의계약 금액을 국가 계약규정과 동일하게 공사는 2억원, 용역·구매는 각각 2000만원으로 높여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중증장애인과 여성기업 등 사회적기업이 제조한 공공구매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공단은 지난해부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운동의 일환으로 불공정·저가입찰 근절을 위한 하도급 심사기준 강화, 기술·능력중심 낙찰제도 도입 등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 280개 과제를 도출해 개선했다.

공단은 올해도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공정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사회적기업이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경제활성화·일자리 창출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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