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이기범 기자
김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나 증거은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PB(프라이빗 뱅커)라는 직업과 정 교수의 지위를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4년부터 조 전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를 맡아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8월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에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를 빼내 자동차와 헬스장 등에 숨겨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재판에서 김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