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 미성년자 부모동의 필요없이 지원"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2020.04.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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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 미성년자 부모동의 필요없이 지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일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브리핑을 통해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없이도 피해 게시물 삭제 등 지원이 가능하니 망설이지 말고 연락해 달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 운영을 통해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지원단은 지난달 24일 'n번방' 사건 관련 민관 합동 대책회의에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구성됐다.



특별지원단에는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비롯해 전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해바라기센터가 참여했다. △신속 삭제 지원단(17명) △심층 심리 지원단(해바라기센터 23개소) △상담‧수사 지원단(성폭력상담소 65개소) △법률 지원단(80명)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를 지원한다.

특별지원단은 지난달 26일과 30일 두 차례 대응점검회의를 열고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가 신고하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목표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로 연락하면 특별지원단을 통해 신속한 피해 영상물 혹은 게시물 삭제부터 심리치료, 상담·수사, 개인정보 변경시 일대일 동행, 무료 법률 지원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 없이도 신속한 피해 게시물 삭제 지원이 가능하다.

여가부는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 관련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부 등과 협업해 초중고 성장단계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n번방' 사건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을 협박의 무기로 삼았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텔레그램 등 디지털 성착취나 불법촬영, 유포, 협박 등 피해자들은 망설이지 말고 지원센터로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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