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777-200ER 비행편 /사진제공=진에어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 제재 풀려 국토부는 지난 27일 법률‧경영‧회계‧항공교통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면허 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진에어는 지난해 9월 자구계획 과제 이행 자료를 제출했으나 연말 개최한 면허 자문회의에선 "경영문화 개선에 일부 진전은 있지만 사외이사 확대 등 이사회의 객관적, 독립적 운영은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려 제재 해제를 유보했다.
진에어는 사외이사를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고 구성원을 독립적 인물로 교체하며 한진칼 임원이 맡고 있던 기타 비상무이사를 폐지했다. 또 겸직 중인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해서 대표이사가 아닌 사외이사 중 1명이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키로 했다.
또 주주권익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거버넌스 위원회와 안전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한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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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준법지원인을 선임해서 법무실 인력을 확대하고, 독자적인 감사기능을 부여해 그룹 감사를 배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계획을 마련한 만큼 재제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며 "앞으로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조치 취지대로 운영돼 신뢰받는 항공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