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경영 제재 20개월 만에 해제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20.03.3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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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777-200ER 비행편 /사진제공=진에어진에어 777-200ER 비행편 /사진제공=진에어


국토교통부가 한진그룹 소속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 (12,850원 ▼60 -0.46%)에 대한 경영 제재를 풀었다. 2018년 4월 조현민(미국명 에밀리 조) 한진칼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사항으로 그해 8월부터 제재가 시작된 지 20개월 만이다.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 제재 풀려
국토부는 지난 27일 법률‧경영‧회계‧항공교통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면허 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고 31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미국 국적인 조 전무가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임원 불법 재직했고,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대신 진에어가 청문 과정에서 제출한 '법령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자구안'이 충분히 이행될 때까지 경영 제재를 결정한 바 있다.

진에어는 지난해 9월 자구계획 과제 이행 자료를 제출했으나 연말 개최한 면허 자문회의에선 "경영문화 개선에 일부 진전은 있지만 사외이사 확대 등 이사회의 객관적, 독립적 운영은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려 제재 해제를 유보했다.



이후 진에어는 국토부의 협의를 거쳐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진의 견제 역할을 강화한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하고, 올해 2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난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했다.

진에어는 사외이사를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고 구성원을 독립적 인물로 교체하며 한진칼 임원이 맡고 있던 기타 비상무이사를 폐지했다. 또 겸직 중인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해서 대표이사가 아닌 사외이사 중 1명이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키로 했다.

또 주주권익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거버넌스 위원회와 안전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한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했다.


이와 함께 준법지원인을 선임해서 법무실 인력을 확대하고, 독자적인 감사기능을 부여해 그룹 감사를 배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계획을 마련한 만큼 재제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며 "앞으로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조치 취지대로 운영돼 신뢰받는 항공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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