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5일이상 휴업 학원 등에 특례보증 최고 1억원 지원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20.03.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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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농협-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업무협약식./사진=교육부 제공교육부-농협-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업무협약식./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5일 이상 휴원한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1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0일 농협,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서울정부청사에서 오늘부터 이 같은 내용의 '교육서비스업계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상품'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세학원 등의 경영난 해소 차원에서 총 45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2월 4일 이후 교육청 휴원 권고를 이유로 총 5일 이상 휴원한 영세학원 및 교습소이다.

해당 특례보증 상품은 한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보증 받을 수 있고, 보증기간은 1년이나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휴원 권고에 동참해 주신 학원·교습소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교육부는 비상한 각오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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