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오늘부터 노선버스·의료지원차량 통행료 면제"

머니투데이 문영재 기자 2020.03.1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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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19일 0시부터 적용"

특별재난지역 의료지원 차량 면제 환불 절차/자료: 도로공사특별재난지역 의료지원 차량 면제 환불 절차/자료: 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키 위해 19일 0시부터 전국 노선버스와 특별재난지역 방문 의료 지원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노선버스 통행료 면제는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고속·시외·광역버스에 적용된다. 전세버스는 제외된다. 월 1회 사후 환불을 통해 통행료가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의료인 운영 차량에 대한 통행료는 하이패스 이용 차량의 경우 사후 환불 방법으로 면제하고 현금 차로를 이용한 차량은 출구요금소에서 의료지원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제한다.

의료지원증빙서류는 '코로나19파견 의료인력 확인서' 또는 '의료인 등 인력 지원 신청확인서'이며 대구·경북 등 지자체(시군구 포함) 및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다.



도로공사는 특별재난지역이 확대될 경우 해당지역 영업소까지 면제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특별재난지역 내 영업소는 북대구, 서대구, 남대구, 유천, 화원옥포, 달성, 북현풍, 현풍, 칠곡, 팔공산, 경산, 영주, 풍기, 동대구, 수성, 청도 등 모두 16곳이다.

진규동 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와 특별재난지역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의료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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