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위장시설 현장점검반. /사진=김지훈 기자
시는 세무조사는 사전통지가 원칙이지만, 코로나19 국면이라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조사의 통지는 세무조사 대상의 대표자(대리인)에 직접 교부로 갈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해당 부동산들이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종교목적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임대차계약현황을 제출 받아 등록된 재산 외에 종교 용도의 사용 시설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기타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친 탈루 및 누락 세원이 있는지도 조사한다.
세무조사 대상은 임의단체인 '신천지 예수교회'가 최근 5년 내 취득한 부동산 4건(취득세, 재산세)를 포함해 기존 소유 부동산(재산세)까지 총 30건이다.
서울시는 "'지방세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르면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시장이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번 세무조사는 이날부터 4월 6일까지 20일 동안 진행된다. 조사필요성이 있는 경우 최대 4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세무조사 과정 중 국세 관련 탈루 의혹이 있을 경우 국세청에 국세 세무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