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 소재 신천지교회 폐쇄 조치를 내린 21일 서울 신천지 영등포교회에서 불 꺼진 입구에 택배 박스가 쌓여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의 학습 효과를 발휘해 "늑장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는 인식을 갖고 방역의 고삐를 죄고 있는 것. 중앙정부 지침 만을 따르기엔 사태가 긴박하다는 인식도 바탕에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의학계는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환자들이 발생하면서 "1차 방역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서울·청계·광화문광장 집회 금지…선별진료소 강화 등 선제 조치
=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날엔 관내 25개 자치구의 선별진료를 강화하는 조치도 내놨다. 24시간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 의심증상 시민으로 진료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병원에 코로나 의심환자 접근을 최소화하고 지역감염을 선제적으로 막자는 취지다.
또, 현재 중앙정부에 보다 엄중한 대응을 촉구한 상태다. 박 시장은 "중앙 정부의 위기 경보를 현재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할 것을 실무적으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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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와는 갈등 고조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 대해 일시 사용 금지를 결정하자 경찰은 "서울시가 정한 내용만으로 이번주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시가 발표한 입장의 전달이 불명확해서 이를 파악하고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이미 허가된 집회의 참가자들이 광화문광장 등에 모이는 것을 제지하는 서울시를 지원하기 위해 경력을 배치, 마찰을 차단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일대에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스1
범투본은 '광화문 교보빌딩 앞 도로'라는 점에서도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논리다. 더욱이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으며 집회 허가는 박 시장 권한이 아니란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상 서울시장이 공중보건 및 시민안전을 위한 집회 금지의 권한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