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폐쇄·광장 집회금지…쏟아지는 '박원순표 코로나 특단', 왜?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0.02.22 09:00
글자크기

메르스사태 학습효과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보수단체와 각 세우나

서울시가 서울 소재 신천지교회 폐쇄 조치를 내린 21일 서울 신천지 영등포교회에서 불 꺼진 입구에 택배 박스가 쌓여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서울시가 서울 소재 신천지교회 폐쇄 조치를 내린 21일 서울 신천지 영등포교회에서 불 꺼진 입구에 택배 박스가 쌓여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내 3개 광장에 대한 집회금지·신천지교회 일시 폐쇄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의 학습 효과를 발휘해 "늑장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는 인식을 갖고 방역의 고삐를 죄고 있는 것. 중앙정부 지침 만을 따르기엔 사태가 긴박하다는 인식도 바탕에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의학계는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환자들이 발생하면서 "1차 방역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서울·청계·광화문광장 집회 금지…선별진료소 강화 등 선제 조치
=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는 21일 코로나19 사태 대책으로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청계·광화문광장에 대한 집회를 금지했다. 또 서울 소재 영등포·서대문·노원·강서구에서 포교사무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교회에 대한 일시 폐쇄조치(출입제한)에도 나섰다.

전날엔 관내 25개 자치구의 선별진료를 강화하는 조치도 내놨다. 24시간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 의심증상 시민으로 진료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병원에 코로나 의심환자 접근을 최소화하고 지역감염을 선제적으로 막자는 취지다.



박 시장은 2015년 메르스 사태가 중앙정부의 늑장대응으로 초동대응에 실패했던 사례라는 인식이 강하다. 지난 10일엔 자신의 페이스북에 "메르스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지 6일 후에야 대통령 대면보고가 이뤄졌던 사실, 메르스로 감염된 병원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현재 중앙정부에 보다 엄중한 대응을 촉구한 상태다. 박 시장은 "중앙 정부의 위기 경보를 현재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할 것을 실무적으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보수단체와는 갈등 고조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 대해 일시 사용 금지를 결정하자 경찰은 "서울시가 정한 내용만으로 이번주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시가 발표한 입장의 전달이 불명확해서 이를 파악하고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이미 허가된 집회의 참가자들이 광화문광장 등에 모이는 것을 제지하는 서울시를 지원하기 위해 경력을 배치, 마찰을 차단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일대에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 대해 일시 사용 금지를 결정하자 경찰은 "서울시가 정한 내용만으로 이번주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시가 발표한 입장의 전달이 불명확해서 이를 파악하고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이미 허가된 집회의 참가자들이 광화문광장 등에 모이는 것을 제지하는 서울시를 지원하기 위해 경력을 배치, 마찰을 차단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일대에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스1
다만 박 시장표 조치들이 얼마나 실효성을 보일진 지켜봐야 한다. 당장 보수단체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만 해도 오는 22일 서울 광화문 광장 주변에서 예정했던 집회를 강행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범투본은 '광화문 교보빌딩 앞 도로'라는 점에서도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논리다. 더욱이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으며 집회 허가는 박 시장 권한이 아니란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상 서울시장이 공중보건 및 시민안전을 위한 집회 금지의 권한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