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판기일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이 "'폐암으로 의심되는 악성신생물' 진단을 받고 폐 일부 절제수술을 받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수술 뒤 4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법정에 나올 정도의 건강 상태는 회복했다"며 출석에 문제가 없단 입장을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7월 재판부의 직권보석 결정으로 약 6개월만에 풀려났고,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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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으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피고인들 사건에서는 최근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등 현직판사들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