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정부에 "타다금지법 철회, 우버·카풀 허용" 촉구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2020.02.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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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웅 쏘카 대표가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성홍타워에서 사단법인 오픈넷 주최로 열린 '타다 금지법을 금지하라' 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이재웅 쏘카 대표가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성홍타워에서 사단법인 오픈넷 주최로 열린 '타다 금지법을 금지하라' 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사단법인 오픈넷은 19일 '타다금지법'과 더불어 타다금지법의 논리적 근거였던 우버금지법, 카풀금지법의 철회를 정부에 촉구했다.

오픈넷은 "‘타다금지법’은 단순히 기존 법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뿌리 뽑는 조직적인 입법활동의 표적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꼬집었다.

오픈넷은 "국회가 타다금지법 이전에도 플랫폼 산업을 주도적으로 말살해왔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혁신성장이 강조되어왔지만 달라진 것 없이 국회는 꾸준하게 이와 상반되는 입법을 계속 시도 중"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 영업을 종료한 우버와 카풀 등 모빌리티 플랫폼을 금지한 법안에 대해서도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우버는 2013년 8월 한국시장에 들어온 후 약 1년이 지났을 무렵 일명 ‘우버금지법’이 발의돼 발이 묶였다. 이후 우버는 국내에서 ‘불법’인 사업으로 인식됐고, 2015년 한국에서 영업을 종료했다.



2017년 12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카풀 서비스 역시 ‘불법 유상운송 알선행위’로 보아 택시산업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개정입법이 제안됐다.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만 카풀이 가능하다는 개정법(실상 ‘카풀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오픈넷은 "택시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없이, ‘플랫폼운송’, ‘공유 경제’, ‘휴대폰 앱’을 활용한 혁신적인 시도가 이루어질 때마다 이를 ‘불법’으로 규정짓고 금지하는 것이 국회의 뚜렷한 입법패턴이었다"며 "새로운 산업이 도약하면 기존 산업이 타격을 입는 것은 비단 운송업계만의 특징이 아님에도, 미래에 대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통해 그저 기존 사회 질서를 현상유지하는 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규제가 노동자 보호에도 어긋난다고 봤다. 오픈넷은 "신산업 규제는 더 많은 서민들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한다"며 "택시운전사들의 후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파견이나 하청을 통해 노동통제는 하면서 사용자 책임을 피해왔던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산업종사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충실하고, 새로 도약하는 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가능케 하는 근본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각각의 회사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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