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제2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변협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관한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해 법무부가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그 시기나 방법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5년부터 고위공무원, 정치인, 권력기관의 비위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공적 사안과 관련된 공소사실이 공소장 공개로 공포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면서도, 변협은 공소장은 요건사실 외에도 검사의 주관적 주장이 포함되어 제출되는 경우가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론권이 침해되고 심지어 명예 살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격권이 침해당한다는 비판도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보와 보수 변호사 모임을 비롯해 많은 변호사 회원들이 이번 공소장 공개 거부의 시기나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에 공감하고 있는 것은 이번 사안이 이념적 갈등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론권 및 국민의 알권리라는 헌법상의 기본권 문제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