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전경./사진제공=가스공사
노사 협의 열었지만…'무기한 파업' 돌입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가스공사 노사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달부터다. 노조는 가스공사가 비정규직의 자회사 채용 방식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데 반발하며 지난달 28일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하루 만인 29일 파업을 풀었다. 채 사장이 직접 노조를 찾아 이달 7일 각 대표단별 위원이 참여하는 '집중 협의'를 열기로 합의하면서다.
노조 요구는?…'자회사 채용' 말고 '직접고용'노조 요구는 크게 3가지다. 우선 전환방식과 관련 "현재 근무 중인 비정규직 전원을 본사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라"는 것이다. 현재 가스공사 정규직 전환대상자는 △소방 △특수경비 △미화 △시설 △전산 등을 맡은 '상시지속업무' 용역·파견근로자들로 1200여명에 이른다.
사측은 파견근로자와 생명·안전 분야(소방직) 근로자는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화 등 용역근로자 나머지 직종은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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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자회사 방식은 정부 지침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따르고 있다는 게 사측 입장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는 기관이 직접고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파견·용역 노동자는 자회사를 만들어 채용해도 정규직 전환으로 인정한다. 지난해말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공공기관 중 66.9%가 자회사방식을 채택했다는 집계도 있다.
"65세 정년 보장·고용승계"…사측은 '난색'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15/사진=뉴스1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난색을 표한다. 이미 가스공사는 자회사 방식의 경우 현행 정년을 그대로 인정하겠다고 밝혀 왔다. 하지만 이들을 직접고용한다면 다른 본사 직원과 마찬가지로 공사 내부규정에 맞는 정년 60세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채용방식에 있어서도 노사가 부딪힌다. 사측은 직접고용 직종에 대해선 공개 경쟁채용을 실시하기로 했다. 채용의 공정성·형평성을 위해 다른 일반 국민과 채용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다만 전환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에겐 가점을 부여하는 등 보호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런 방안에도 반발하며 전원 고용승계를 주장하고 있다.
노사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파업 사태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조는 "사측이 해고자 없는 직접고용을 확정할 때까지 전면 파업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사 측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화를 통한 정규직 전환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사장실 점거 등 불법 파업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