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3월, 올해 주총은 4가지를 주목하라

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2020.02.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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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8년 KRX300 배당정보. /사진=한국기업지배구조원 제공2016~2018년 KRX300 배당정보. /사진=한국기업지배구조원 제공


오는 3월부터 집중 개최될 상장사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배주주의 이사회 출석률, 현금배당 확대,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사외이사 임기제한 등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국내 주요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올해 주총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를 선정해 이같이 소개했다.



①지배주주 이사회 출석률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에 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지배주주 또는 친인척은 67명이고, 이중 올해 정기주총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인원은 33명이다.

KCGS는 "지배주주의 등기임원 재직은 책임경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이사회 불참으로 인해 기업의 주요 경영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등기임원으로서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체 지배주주 등기임원의 74%(50명)가 75% 이상의 출석률을 보였으나, 13%(9명)은 50% 이하로 저조했다. KCGS는 "겸직 기업 수가 많아질수록 이사회 평균 출석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② 현금배당 확대
현금배당 확대 역시 주요 이슈로 꼽았다. KCGS는 "한국은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통한 주주환원 방식보다 현금배당을 통한 주주환원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2018년 자기주식 매입은 306개사, 자기주식 소각은 18개가 실시한 데 반해, 현금배당을 실시한 기업은 1098개사에 달했다.

KCGS는 올해 주총에서 결정된 결산배당에 따라 향후 배당 관련 주주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무배당 혹은 저배당 기업에 대해서는 배당확대 주주제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박탈이 결정되며 총회가 끝난 뒤 총회 의장인 우기홍 대표이사가 총회장을 떠나고 있다. 2019.3.27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박탈이 결정되며 총회가 끝난 뒤 총회 의장인 우기홍 대표이사가 총회장을 떠나고 있다. 2019.3.27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연기금 및 기관투자가의 주주 활동
연기금 및 기관투자가의 주주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배구조원은 “지난해 12월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발표, 사학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공무원연금공단의 의결권 세부 행사기준 제정 등을 계기로 이번 주총 시즌에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활동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달 1일부터 주식 대량보고·공시의무를 완화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으로 투자기업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관투자자가 보다 쉽게 주주제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배구조 관련 정관변경, 관계법령에 따른 이사해임에 대한 주주제안은 이전과 달리 '경영권 영향 목적 없음'으로 분류된다.

④사외이사 임기 제한
사외이사 임기제한 시행도 주요 쟁점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최대 6년, 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하게 됐다. KCGS에 따르면 유가증권 상장사에서 올해 2~3월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361개사의 591명이며, 이중 현재 기업에서 재선임이 불가능한 경우는 161개사의 208명이다.

KCGS는 "개정안 시행으로 정기주총에서 신규 사외이사 선임안건의 수가 크게 증가할 것 으로 보인다"며 "10년을 초과하여 재직하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은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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