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4페이지 짜리' 공소사실 요지 국회에 제출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2020.02.0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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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의원/사진=뉴스1주광덕 의원/사진=뉴스1


법무부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검찰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 국회에 공소사실 요지를 전달했다. 검찰 보도자료 수준의 내용에 그쳐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4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소장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전문을 제출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공소장 원본 제출을 거부했다.



이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며 공소사실 요지를 제출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제출한 공소사실 요지를 보면 검찰이 지난달 29일 사건 관계자 13명을 기소하며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과 같다. 송철호, 송병기, 황운하, 백원우 등 사건 관계인을 차례로 나열한 뒤 검찰이 발표했던 주요 혐의 내용을 짜깁기 해서 공소사실 요지를 만든 것이다.



검찰 공소장은 피고인 인적사항을 포함해 7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사실 요지는 4페이지에 불과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검찰 공소장 제출을 요구했다. 국회의 요구에 대검찰청은 비실명화 작업을 진행한 뒤 30일 법무부에 공소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날까지 국회에 비실명화 처리된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비공개 방침을 정한 뒤 공소사실 요지만 전달했다.

법조계에선 법무부의 이같은 갑작스런 공소장 비공개 방침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직접 내린 결정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보통 국회가 검찰 공소장을 요청하는 경우 법무부 기조실장 전결로 자료제출이 이뤄지나 중요사건의 경우 장관이 직접 결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 공소장은 이미 수사를 다 끝내고 법원에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피의사실공표와는 거리가 있다"며 "법무부가 이처럼 갑작스럽게 앞으로 공소장 원본은 비공개하고 공소사실 요지만 알려주겠다고 하면 현 정권에 불리한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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